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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전팁] 지목의 종류와 변경

갑목 2020. 5. 22. 07:06

 많은 사람들은 지목을 바꾸면 땅값이 오른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정확히 어떤 기준과 절차로 지목이 변경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지목은 땅의 현재 이용 상태를 표시하고 있는데, 사용용도가 바뀌면 지목도 변경된다. 단, 소유자 마음대로 지목을 변경할 수는 없다. 소유자가 국가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국가에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목을 변경해준다. 지목의 종류, 지목이 변경되는 절차와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 지목의 종류

지목 종류 부호 분류기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약초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지배하는 토지
과수원 사과/배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목장용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재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부지
공장용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 부지
주차장 자도아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의 부지
주유소용지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도로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철도용지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제방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유지 물이 고이거나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동물원 등의 토지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잡종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그 외 다른 지모갸에 속하지 않는 토지

 

■ 지목 변경 절차와 기준

 지목은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다른 지목으로 바꿀 수 없고, 지목이 임야인 산지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다른 지목으로 바꿀 수 없다.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건축허가 등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고 공사를 준공한 이후에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허가를 받은 시점이 아니라 공사의 준공 이후에 지목이 변경된다는 것이다.

 허가받은 공사가 준공된 후에는 무조건 지목이 '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준공받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지목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주유소를 지으면 '주유소용지'로 되고 창고를 지으면 '창고용지'가 된다.

*해당 내용은 대한민국 땅따먹기(서상하 이사) 도서를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