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규모

[#7. 건물규모] 용도지구&일조권

갑목 2020. 6. 1. 12:50

2)용도지구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에서는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된다. 높이제한 내용을 보려면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보아야 한다.

※ 용도지구에서의 높이제한 찾아보기

1단계 :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 접속한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메인화면

자치법규검색(①)을 클릭한다.

 

2단계 : 행정 시/군을 선택한다.

행정 시/군 선택

지자체(②)를 선택하고 이동하기(③) 버튼을 클릭한다.

 

3단계 : 도시계획조례를 검색한다.

도시계획조례 검색

검색란(④)에 '도시계획조례'를 입력하고 검색하기(⑤) 버튼을 클릭한다.

 

4단계 : 용도지구별 높이제한 규정을 찾는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경관지구로 지정된 토지에서의 건축물 높이는 용적률 규제뿐만 아니라 경관지구의 높이제한 규정에도 적합해야 한다.

 

 

3)일조권

 법에서 우리가 빛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조권이다. 만약 내 집앞에 높은 건물이 세워져 우리 집으로 들어올 빛을 막는다면 그것은 일조권 침해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건물이 북쪽 건물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높이를 제한하여 건물을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조권의 영향

혹시 계단식 건물을 보고 "왜 공간 아깝게 면적을 다 사용하지 않았을까?"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는가?
그 이유는 일조권 때문이다.

 일조권은 생각보다 건물 면적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실제로 일조권 때문에 최대 30%까지 공간이 잘려나가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용적률만 보고 땅을 사면 안 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장 부동산중개소에서는 이런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용도지역과 면적만을 기준으로 가격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최대한 넓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고르려면 반드시 일조권을 따져봐야 한다. 그러려면 일조권 영향이 적은 땅을 골라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데, 본격적으로 일조권 적용 기준을 알아보자.

■ 일조권 적용 기준

 일조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람'이다. 거주하기에 충분한 빛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용도지역이 전용주거지역이거나 일반주거지역인 토지에만 적용된다.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일조권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사람이 거주하는 용도로 지정된 땅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높이'다. 건물의 높이에 따라 잘려나가는 면적이 결정된다. 기준은 9m이다. 높이가 9m 이하인 경우에는 북쪽으로 1.5m만 비워두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건물의 층고가 3m임을 감안할 때 9m 이하인 3층까지는 북쪽으로 1.5m만 비워두고 건축하면 된다. 또한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북쪽으로 건물높이의 1/2을 비워두고 건축해야 한다.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해당 내용은 대한민국 땅따먹기(서상하 이사) 도서를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