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투자 시작하기] 토지투자에 대한 오해
① 오해 1. 토지 투자는 무조건 장기 투자다?
답은 '그렇지 않다'다.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토지를 매수한 후에 세월이 지나 주변에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토지 가격이 올라간다. (*개발사업 :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조성,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 행정타운 조성사업 등) 이러한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그 지역 일대에 인구가 증가하고 그 효과가 토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토지가격이 상승하려면 세월이 흘러야 하고 자연스레 토지 투자는 장기 투자라는 인식이 굳어진 것이다.
하지만, 경매 물건 중에는 조금만 깊게 조사해보면 단기간에 꽤 괜챃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있다. 매수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매수한 즉시 매도할 수 있는 토지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공공기관의 사업에 의해 토지가 수용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지는 보상 담당자에게 전화 통화를 통해 보상이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보상 액수에 대하여 답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이 완료가 된다면 입찰금액만 정하면 된다. 토지낙찰 후 보상을 신청하면 바로 보상금이 지급되니 이런식의 단기투자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는 아파트나 빌라보다는 토지에서 그런 물건들을 많이 찾을 수 있다. 오랜 학습이 필요하지도 않고 토지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 가능하다.
② 오해 2. 공법을 모두 알아야 한다?
토지 경매는 아파트 경매보다 참여하는 사람이 훨씬 적은 '그들만의 리그'라서 낙찰만을 생각해서 확 지르는 경우는 드물다. 스스로 정한 수익 기준에 맞춰서 입찰한다. 이것이 입찰자 수는 많은데 낙찰가는 그리 높지 않은 이유다. 토지공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는 것이다. 아래의 내용에서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를 통해 토지공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다.
위의 내용을 보면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이란 내용을 볼 수 있다. 해당되는 사항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그것이 위에대한 사항을 제한하는 구역으로 추측할 수 있다. 너무 간단하지 않은가? 이처럼 공법규제 내용을 모두 알 필요는 없다. 실제 투자에서는 공법규제보다 땅의 위치가 주택부지로 적합한지,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팔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는 현장 조사를 통해 알아내면 된다.
③ 토지는 대출이 어렵다?
토지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토지 투자를 해본 사람은 토지 대출이 비교적 잘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사려면 큰돈이 든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대출이 어렵거나 대출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는데에서 오는 불안감 때문이다.
실제로 토지투자에 있어서 대부분 80%까지 대출이 된다고 한다. 금융기관에서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보는 토지를 잘 골라 낙찰받으면 대출도 충분한 금액으로 잘 받을 수 있다.
*해당 내용은 대한민국 땅따먹기(서상하 이사) 도서를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