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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건물규모] 높이 제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수평적인 제한을 면적 제한이라고 한다면, 건물의 수직적인 제한은 높이 제한이다. 건물의 높이도 건축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누구나 건물을 원하는 만큼 높게 짓도록 허용하면 인구나 이용밀도가 높아져서 도로/상수도/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고 생활의 질이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계획과 주변 건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에서 어떤 기준으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지 그 기준을 이해하고 이왕이면 같은 돈으로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사야 한다. 땅의 면적이 같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더 넓고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땅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이다. 건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이해하려면 용적률, 용.. 공감수 1 댓글수 1 2020. 5. 31.
  • [#6. 건물짓기] 보전 규제에 맞는 건물 과거 우리나라는 국토가 급속히 개발되면서 농지와 산림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환경오염 문제가 누적되었다. 그래서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국토를 보전하기 위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 대상은 농지와 산지, 그리고 물이다. 이 세가지의 보전에 필요한 토지에는 보전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보전규제에 맞지 않는 건물은 건축허가를 받르 수 없다. 그러면 보전 규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규제를 받는 토지에는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1) 농업진흥지역 국가에서는 보전할 농지를 따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농업진흥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게 집단화된 농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사를 ..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5. 28.
  • [#6. 건물짓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이란 일단의 구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된 계획이며, 이 계획이 수립된 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높이 등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맞는 건축물만 지을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인지 아닌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나와 있다. ■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기회가 있다. 한 번 수립된 지구단위계획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변환경이나 여건도 변한다. 지구단위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되어 있다. 바로 여기에 기회가 있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되지 않던 건축물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 지을 수 있게 되는 경우.. 공감수 4 댓글수 3 2020. 5. 27.
  • [#6. 건물짓기] 용도지구 용도지역은 각 토지별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지역 일대를 넓게 지정하기 때문에 같은 지역 내에서도 용도를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용도지구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빠짐없이 지정되어 있지만, 용도지구는 토지에 따라 지정된 경우도 있고 지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용도지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되어 있다. ■ 용도지구의 종류 (1)경관지구 :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2)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공감수 4 댓글수 1 2020. 5. 26.
  • [#6. 건물짓기] 용도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종류찾기 ■ 용도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 종류 찾는 법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찾을 수 있다. 1단계 :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 접속한다 자치법규검색을 클릭한다. 2단계 : 행정 시/군을 선택한다. 지자체(①)을 선택하고 이동하기(②) 버튼을 클릭한다. 3단계 : 도시계획 조례를 검색한다. 검색란(④)에 '도시계획'을 입력하고 검색하기(⑤) 버튼을 클릭한 뒤 하단 하면상의 도시계획 조례를 클릭한다. 4단계 : 별지별표로 첨부되어 있다. 이 중에서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알아보자. [별표12]의 파일을 열어보면 다음과 같다. 위 별표 내용 중에서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의 종류이고,.. 공감수 3 댓글수 2 2020. 5. 25.
  • [#6. 건물짓기]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란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하기 위해 지역별로 가능 용도를 나눠녾은 것을 말한다. 토지의 용도는 용도지역으로 정해놓았고,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다. 용도지역을 이렇게 상세히 구분한 이유는 용도지역별로 토지의 사용용도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도지역은 전 국토의 모든 토지에 지정되어 있다. 만약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토지가 있다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간주된다. 용도지역 분류기준이나 뜻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다. 해당 용도지역에서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참고로, 토지에서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앞의 표에 기재된 도시지역을 뜻하는 것이지, 행정구역상의 동/.. 공감수 5 댓글수 1 2020. 5. 24.
  • [#6. 건물짓기]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 입지에 맞는 건물이어야 한다. '입지'란 땅의 위치나 장소를 의미한다. 땅에 건물을 지을 때는 입지에 맞는 건물을 지어야 한다. 예를 들면 주변에 공장과 창고가 들어선 지역이라면 주택보다는 공장과 창고를 짓는 게 좋다. 그 지역에 주택을 지어도 생활하기에 적당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땅을 볼 때는 입지를 봐야 한다. 땅의 입지를 볼 때는 어떤 것을 보아야 할까? 땅의 입지 분석에는 지역, 접근성, 주변환경, 이 세 가지를 잘 분석해야 한다. 1) 지역분석 지역 분석은 지역에 맞는 건물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건물을 지으면 팔리지도 않고 임대도 되지 않는다. 2) 접근성분석 접근성이란 해당 토지까지 얼마나 수비고 빠르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말한다. 접근성은 보.. 공감수 3 댓글수 1 2020.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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