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은 각 토지별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지역 일대를 넓게 지정하기 때문에 같은 지역 내에서도 용도를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용도지구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빠짐없이 지정되어 있지만, 용도지구는 토지에 따라 지정된 경우도 있고 지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용도지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되어 있다.
■ 용도지구의 종류
(1)경관지구 :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2)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보호지구 :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6)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지역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지구로써,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나뉜다.
(7)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복합용도지구 : 지역의 토지 이용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그 밖의 용도지구 : 위 (1)부터 (9)까지 용도지구 외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역여건상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
■ 용도지구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 종류 찾는 법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모두 지정된 토지에서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서 모두 허용된ㄴ 건축물만 지을 수 있다. 예외조항이 없는 한 모든 규제는 중복규제이기 때문이다.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행위제한'열람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대한민국 땅따먹기(서상하 이사) 도서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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