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물짓기

[#6. 건물짓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이란 일단의 구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된 계획이며, 이 계획이 수립된 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높이 등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맞는 건축물만 지을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인지 아닌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나와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기회가 있다.

한 번 수립된 지구단위계획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변환경이나 여건도 변한다. 지구단위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되어 있다. 바로 여기에 기회가 있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되지 않던 건축물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 지을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경되는 지구단위계획에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각 시/군청 홈페이지에도 고시되지만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통합하여 관리되므로 이곳에서 조회하는 것이 편하다.

변경된 지구단위계획 조회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고시정보(①)를 선택하고, '지구단위계획'(②)을 입력한다. 지역(③)을 선택하고 열람(④)을 클릭한다. 그러면 고시내용이 조회되는데 여기서 ⑤중 원하는 항목을 클릭해보자.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문

첨부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조서를 열람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기존계획과 많은 부분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용적률, 높이, 용도의 확장으로 인해 기존보다 수익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변경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에 활용하면 경쟁자들보다 차별화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

*해당 내용은 대한민국 땅따먹기(서상하 이사) 도서를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