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볼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지 판별하는 것이다. 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여야 할까? 우리는 토지를 사서 더 높은 가격에 팔든가, 건물을 지어서 팔거나 임대를 주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한다. 만약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라면 아무도 사지 않을 것이다. 농사를 짓는다면 모를까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자, 그러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지 판별하려면 어떤 것을 체크해야 할까? 다음 세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 첫 번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도로가 있는가
- 두 번째, 토지이용규제에서 건축을 허용하는가.
- 세 번째, 개발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가.
첫 번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도로 판단법
[건축법]에서 교통/안전/방화/위생상 안전한 상태로 건물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 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①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토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건축허가 담당자는 기존 도로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한 토지까지 진출입을 하는 데 필요한 도로 계획도 함께 가져오라고 한다. 그렇다면 도로를 얼마나 확보해야 할까? 토지가 도로와 접하는 폭이 2m 이상이 되어야 한다. 폭이 너무 좁으면 위급한 상황에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2m 미만이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②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도로도 있다.
토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는 이유는 도로를 통해서 차량과 사람이 건물 내부로 왕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속도로처럼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도로에 붙어 있는 토지는 설령 도로에 2m 이상 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고 나오는 길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타인의 소유라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타인의 토지를 통해 통행을 허가한다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건축허가 담당자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도로의 요건에 대해 확실히 알아야 한다.
*해당 내용은 대한민국 땅따먹기(서상하 이사) 도서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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