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열람하라.
토지가 도로에 접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토지소유자가 아무렇게나 건물을 짓는다면 난개발이 되어 국토를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토지마다 토지이용규제를 정해놓았다.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이용규제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면 토지마다 정해져 있는 토지이용규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국가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과 발급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 국민 누구나 토지이용규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토지이용계획학인서 열람하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할 수 있다.
먼저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과 지번을 입력하고 '열람'버튼을 누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조회된다.
■ 토지이용계획학인서 보는 법
① : 토지의 소재지가 표시된다.
② :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가 표시된다.
③ :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규제하는 사항이 표시된다.
④ : ③번 항목 외에 국토교통부에서 추가로 규제하는 사항, 다른 정부 부처에서 규제하는 사항이 표시된다.
⑤ : 토지거래 허가구역, 건축법상 도로지정 공고, 영농여건불리농지 등 ③, ④ 항목에 기재되니 않지만 국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표시된다.
⑥ : 지형도면이 표시된다. 도면에서는 위쪽이 북쪽이다.
⑦ : 지형도면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는 범례가 표시된다.
⑧ : 지형도면의 축척이 표시된다. 축척이 1/1,200이면 도면상 1mm가 실제로는 1,200mm(=1.2m)인 것이다. 축적을 바꾸어서 지형도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용규제 내용에 숨겨진 비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③, ④는 국가에서 정한 그 토지의 이용규제다. 토지이용규제 내용에 따라 그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된다. 간혹 국가에서 환경보호 등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는 토지가 있다. 그런 토지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절대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도 있지만, 한 번 더 자세하게 조사해보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도 있다. 그 조사능력이 투자자의 실력이고 경쟁력이다.
*해당 내용은 대한민국 땅따먹기(서상하 이사) 도서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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