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매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아파트 등기부등본이다. 이를 통해 소유자가 누구인지, 가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는 여기에 추가로 '지적공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적공부는 측량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다. 지적공부의 종류별로 특징, 발급방법, 확일할 사항 등을 알아보자.
토지대장
토지를 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토지대장(또는 임야대장)이다. 토지가 분할 또는 합병되거나 바다를 매립하여 만들어지는 경우 가장 먼저 작성되는 서류다. 토지대장에 기재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은 다른 서류보다 우선한다. 간혹 토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지목이나 면적이 토지대장과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지목이나 면적이 기준이다.
토지대장은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① 먼저 메인화면에 접속한다.
② 토지(임야)대장열람등본발급신청
③ 토지(임야)대장열람등본발급신청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뜬다.
여기서 직접 문서로 출력하려면 '교부'를 선택하고, 화면으로 보려면 '열람'을 선택한다.
④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아래 사항와 같이 선택한다.
![]() ① 토지대장을 선택한다. |
⑤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토지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 ① 지목과 면적을 확인한다. 이 토지는 1998. 9. 30. 17-6번지에서 분할되었다. |
*해당 내용은 대한민국 땅따먹기(서상하 이사) 도서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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