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 준비물
(1) 본인이 입찰할 경우
- 신분증과 도장(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음)
- 입찰보증금(최저매각가격의 10% 이상)
(2) 다른 사람이 본인의 입찰을 대리할 경우
-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본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음)
- 입찰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10% 이상)
(3) 법인 명의로 대표이사가 직접 입찰할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도장
- 대표이사 신분증
- 입찰보증금(최저매각가격의 10% 이상)
(4) 법인 명의로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의 인감이 날인 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인감도장일 필요 없음)
- 입찰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10% 이상)
(5)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할 경우
- 공동입찰 신고서
- 공동입찰자 목록(전원 인감도장 날인, 지분표시, 신고서와 목록 사이에 전원 간인)
- 공동입찰자 중 불참한 자의 인감증명서
- 참석자의 신분증과 도장 (인감도장일 필요 없음)
- 입찰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10% 이상)
개인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면 된다.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는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입찰표를 수정하거나 인감도장 날인을 빠뜨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도장도 함께 지침하는 것이 좋다.
■ 입찰표 작성
경매에 입찰하려면 입찰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입찰표를 잘못 작성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호명되고도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작성한다. 입찰표는 경매법원에 가서 작성하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로 작성하여 프린트해 가는 것이 편리하다. 길이 막히거나 다른 이유로 늦게 도착하면 입찰표를 작성할 때 실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건번호를 잘못 쓴 경우, 경매 법원을 잘못 찾은 경우, 입찰 가격과 보증금액 란을 바꿔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마지막에 실수해서 이제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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